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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내용을 상대방 몰래 녹음해서 녹취록을 만들면 불법인가요?
당사자의 일에 대해 상대방과 이야기하는 것을 녹음했다면 이는 녹취로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3자가 녹음을 했다면 도청으로 이는 불법입니다.

 



민사소송법에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였음을 들어 상대방 모르게 비밀로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 1981. 414. 선고. 80다2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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