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된 내용을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는
녹음테이프의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취물을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녹음된 결과물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만 s하는데
이를 녹취록이라 하며 녹취록은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속기사무소에서 작성하여 속기사의 도장으로 공증한 다음에야
비로소 증거로서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일반문서와 달리 변호사(공증사무실)의 공증이 따로 필요치 않으며,
속기사의 직인으로 곧 공증이 됩니다.
녹취록은 개인이 작성할 수 없으며 전문 속기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녹취록의 작성은 사업자 등록을 한 속기사무소의 국가에서 공인한 속기사가 하여야 문서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
진술녹음인 경우에는 본조에 의하여 본인의 음성임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대법원 판례 : 1968. 6. 28. 68도 570 (총람 22-1, 332-64) 형사증거법 진술녹음(녹음테이프)은
진술 녹취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
|